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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84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F 사이의 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6313,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자백할 당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L으로부터 들었으나, 임대차계약서를 보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D가 야채청과를 담당하는 직원을 시켜 이 사건 마트에 보관 중이던 과일박스 등을 옮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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