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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72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한 적이 없고, E이 자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일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에서 자백할 당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 있어 그 자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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