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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1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같은 나이의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상습적으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운전면허도 없이 이를 운전하고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던 현금 등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절취한 차량에 주유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도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 및 위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물건(승용차 등)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따른 불안정한 양육환경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정고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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