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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자동차 등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피고인 A 11회, 피고인 B 5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범행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각종 물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 등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차량 주유대금을 결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쪽 제3행, 제21행, 제6쪽 5행, 제11행의 각 ‘X’는 각 ‘AO’의 오기임이, 제4쪽 제3행의 ‘피해자 W 소유의’는 ‘피해자 W 점유(피해자 AG 소유)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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