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20. 4. 14.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4. 15. 피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0.5%, 변제기 2020. 4. 15. 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여 약정’ 이라 하고, 위 100,000,000원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6년 제 2839호로 인증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일인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4. 14.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라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종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여 오다가, 종전 채무를 정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70,000 불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대여 원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대여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 표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해당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의 1, 3, 갑 제 3호 증의 1,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11, 갑 제 5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