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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341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속초시 C 일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시행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하였던 사람이다.

나. 차용금약정서 및 영수증의 작성 1)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원고가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5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3%, 연체이율 월 4%, 변제기 2011. 6. 25.(단 1회 연장할 수 있다)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1. 3. 25. 피고에게 위 차용금 15억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11. 5. 31.경 피고와 ‘원고가 E, F, G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44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3%, 연체이율 월 4%, 변제기 2011. 7.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차용금 44억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각 차용금약정서 및 영수증을 ‘이 사건 각 차용금약정서 및 영수증’이라 한다). 다.

피고의 금원 대여 및 원고의 원리금 변제 피고는 2011. 3. 25.부터 2011. 8. 10.까지 원고에게 별지1 계산표 중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0억 4,6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1. 7. 15.부터 2012. 5. 18.까지 피고에게 같은 표 중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0억 4,6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30%)을 훨씬 초과한 비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그 원리금으로 합계 51억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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