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8518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동영상 사이트인 유 튜브 (YouTube )에서 속칭 ‘ 먹 방’( 음식을 먹는 방송) 을 방송하는 유 튜 버인 피해자 C(27 세) 의 방송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오전경 범행에 사용할 가방, 장갑, 마스크, 과도,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3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난 칼이 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해 자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부모님이 어디에서 사는지 알고 있고, 여자 친구도 어디에서 사는지 알고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으로 도망을 가도 다 아니까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나는 너의 개인정보를 모두 원한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만 달러를 벌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방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주면서 “ 손과 발을 모두 묶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목과 발목을 스스로 묶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가방 안에서 노트와 볼펜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주면서 “ 당신의 이름, 태어난 장소, 태어난 날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미국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모두 적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노트에 이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