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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8 2014고합114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즐톡’에서 자신을 14세 중학생이라고 소개한 피해자 E(여, 12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만나 같은 동에 있는 ‘F모텔’ 503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4. 3. 23. 10: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가 “사실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나이를 속여서 미안하다.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였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F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녹취록(제2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채팅으로 만난 피고인이 원래 자신에게 돈을 주기로 했었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다음에 만날 때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며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기심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여 만났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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