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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8 2018고단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22:00 경 하남시 D 아파트 정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의 흰색 투 싼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흰색 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22: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비닐 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18. 2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J 티 구안 승용차 안에서 K에게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12. 01:00 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901호에 있는 M( 개 명 후 성명: N) 의 집에서 M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23:35 경 제 2 항 기재 I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K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0. 10: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D 아파트 109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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