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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2014. 1. 4.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한 E 운행의 검정색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나. 2014. 1. 25. 00: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바우하우스’ 부근 횡단보도 옆 도로에 정차한 E 운행의 검정색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2. 필로폰 투약

가. 2013. 2.말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 H와 함께 투숙한 상태에서 E이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희석시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1. 8. 00:30경 서울 동대문구 I, 가동 2층 방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오른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4. 1. 2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1층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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