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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7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707』

1. 대출 계약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1. 26.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각 장애인이어서 문서를 읽을 수 없는 피해자 D에게 “ 집을 새로 짓는데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 날인을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 토지인 대전 동구 E 대 195㎡에 대하여 F에게 채권 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명의로 6,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의 대출 계약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 계약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 계약서 1 장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계약서 1 장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휴대폰 가입 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4. 2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KT 이동통신 하부업체인 G에 휴대전화 (H) 개통신청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 란에 ‘D’ 이라고 적고 그 옆에 ‘D’ 이라고 한 다음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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