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의 부존재 나 소멸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음
요지
이 사건 조세의 부과처분에 실체적,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위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의 부존재 나 소멸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음
사건
2012가합524941 대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2. 12. 28.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김B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8. 6. 기준으로 4건 합계 000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의 위 상속세 및 증여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권내역 생략)
나.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김BB은 2007. 4. 20. 피고에게 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었다(이하 김BB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종로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2011. 9. 19.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2012. 9. 23.경 위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추심을 위한 이행최고
종로세무서장은 2011. 11. 15. 및 2012. 3. 12. 피고에게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각 최고하였고, 위 각 최고서는 2011. 11. 18. 및 2012. 3. 15.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정수법에 의하면,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41조 제1항),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제42조),세무서장이 위 제41조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종로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김BB을 대위하게 되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종로세무서장의 이행최고서를 처음 받은 2011. 11. 18.경 도래하게 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이 사건 조세의 부과처분에 실체적,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위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의 부존재 나 소멸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 므로(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김BB에게 변제하였고,나머지는 김BB으로 부터 면제받아 현재 김BB에 대하여 남아있는 채무가 없다고 항변하나,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