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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1035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31982 공탁사건의 공탁금 111,403,821원 중 20,000,000원에 대한 출급...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는 2018. 11. 1.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 D에 도달한 사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가 학교법인 D에 도달한 시점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11. 5.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 을다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채권양도의 적법성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계약서에 피고 회사가 자신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기재를 하였고, 양도채권 최고액, 지급일자, 채무자의 명기 및 추가 등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된 위임을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이상 양도대상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물품공급 거래 계약 체결 이후 물품공급 거래를 시작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 회사도 자신의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 채권을 발생시켜 왔으므로 양도대상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도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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