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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20655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20,7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1. 19.까지 연 5%,...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남구 F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 2012.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G, 2014. 1. 22. 같은 고시 H, 2015. 9. 23. 같은 고시 I, 2015. 12. 2. 같은 고시 J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 수용개시일 : 2016. 2. 5. - 수용대상 : 원고들이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 - 손실보상금 : 각 70,140,800원(= 토지 61,999,610원 지장물 8,141,19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2)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K에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각 72,861,575원(= 토지 64,332,750원 지장물 8,528,82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중 원고 C 소유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7.경 이루어진 감정평가결과 위 지분의 가액은 83,206,200원으로 평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각 13,065,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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