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연기자인 원고는 2014. 2. 18. ‘C’라는 상호로 연예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원고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원고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원고는 피고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후략) ② 피고는 원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생활보장 등 원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① 원고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배우모델성우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② 원고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4.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제4조(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피고가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원고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3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3. 제3조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