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항, 제 2의 나 항, 제 3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1 항, 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 공갈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 길 23에 있는 비파아파트 인근 농협은행 앞에서, 피해자 C( 여, 48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 내가 운영하던 조선업체에서 외국인 재해발생 보상금으로 수배령이 떨어져 급히 돈 5,000만 원이 필요 하다, 이걸 해결해야 결혼도 할 수 있다.
“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를 주저하자 피해자에게 ” 너 알아서 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0. 경 3,9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7,52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9. 14:20 경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목포 기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291에 있는 하나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15:00 경 목포시 남 농로 105에 있는 갓바위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목포 기독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 06:00 경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