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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23:30 경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 목포 기독병원‘ 후 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년대로 378에 있는 ’ 목포 초대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378에 있는 ’ 목포 초대 교회‘ 앞 교차로를 목포 기독병원 후문 방면에서 도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 및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의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목포시 소유인 위 가로등을 가로등주 교체 등 수리비 약 210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승용차를 견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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