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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2 2016고정58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경 자신이 운영하는 ‘C’ 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이에 대리 운전 기사를 공유할 수 있는 ‘F’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15. 7. 22. 경 위 약정을 파기하여 C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목포 세무서에 피해 자가 탈세한 내역을 신고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C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 01:0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네 가 돈을 주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목포 세무서에 피해자의 탈세 내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목포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15:00 경 목포시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 목포 세무서에서 조사 중인 탈세 사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2. 10. 1,500만 원을 교부 받는다’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입출금 거래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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