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원의 합계가 118,661,905원에 이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 관계( 벌 금형 13회)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