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4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3회( 징역 형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2012. 5. 31. 자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