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4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상 욱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B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8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