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14.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계모임에 들면 이자가 좋아서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계모임에 가입을 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 금으로 피고인의 채무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계모임을 조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0. 6. 14. 경부터 2012. 2. 10. 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1300 만 원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제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계에 들면 딸 결혼자금을 금방 모을 수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을 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 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1. 9. 15.부터 2012. 4. 14.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총 8회 걸쳐 합계 888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