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누7520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각 “양평군”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다만 2면 3행의 “양평군”은 제외한다). 4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러한 법리는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다른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두2864 판결 참조).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자연장지 조성허가가 기속재량행위이고 그 조성허가기준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6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서울 및 수도권의 자연장지 수요 및 현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의 기존 안장 건수와 잔여 안장 건수 등을 비교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연장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