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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6누35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0...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6행 “반영하여”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과 1991년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 4면 8행의 “또한”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5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 사건 처분 당시 1991. 1. 1. 기준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고시되어 있으므로 법적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상증세법 제50조 제6항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없다.

구 법인세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5면 6행의 “구 법인세법”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제3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되어 이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같은 법 】 7면 밑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밑에서 2행의 “그러므로” 앞에 “바)”를 추가한다.

【 라) 원고의 정관은 '설립목적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제1조), 자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제6조 제1항), 학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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