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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누4440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7행 “대하여” 다음에 “원고의 폐 상태가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진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 “일초량(FEV1)이” 다음에 “정상 예측치의”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4면 1행 “살피건대,”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4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진폐 의증(진폐 병형 0/1)의 경우에는 그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여야 비로소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 원고에게 진폐 의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폐 상태가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진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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