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 27.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E’ 보도방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제주 지역 유흥주점 등을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행동대원임을 과시하면서 만약 보호비 명목의 상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이익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어디에 있느냐, 돈을 받으러 가겠다, 월비를 납부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9. 2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 보도방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2,460만원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2. 2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H(36세)가 운영하는 ‘I’ 보도방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72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제주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