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고단2793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2680』 피고인은 여성들만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나 주점 등을 찾아가 피고인이 갖고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거나 경찰에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는 등 여성 종업원 또는 여성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09:46경 평택시 C에 있는 ‘D 휴게텔’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마사지 대금 11만원을 주고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종업원에게 팁으로 50만 원을 주었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61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내가 준 돈만큼 더 내놓아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와서 신고 내용을 들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61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24. 23:00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25,000원을 갈취하였다.
『2014고단27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이용원이나 마사지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