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2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년아, 싸대기 맞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7. 0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보호조치되어 김포시 G에 있는 E지구대로 동행한 다음, 112신고 사건 관련 피고인의 진술을 마친 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F에게 “나를 데리고 왔으면, 너희 총 잘 쏘지 않냐, 나를 쏴서 죽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폭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