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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1 2019고단3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2: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손님이 사람을 폭행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야 죽여버린다, 야 씨벌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나를 데리고 가, 집에 가든 말든 내 자유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피해자)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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