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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5 2019고단17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00: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점 내에 있는 술병과 안주를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이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나를 한 대만 때려 달라, 맞고 싶다”며 피고인의 얼굴을 위 G의 얼굴 앞으로 바로 밀착한 뒤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왼쪽 얼굴 부위를 밀치고,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건)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자료, 피의자 핸드폰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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