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00: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점 내에 있는 술병과 안주를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이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나를 한 대만 때려 달라, 맞고 싶다”며 피고인의 얼굴을 위 G의 얼굴 앞으로 바로 밀착한 뒤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왼쪽 얼굴 부위를 밀치고,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건)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자료, 피의자 핸드폰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