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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21:16경 김포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안 간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E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복부와 어깨를 때리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르고도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코로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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