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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306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소방 시설업을 등록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 경 위 아파트에서 소방 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 E에게 특정 소방대상 물 인 위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과 동시에 D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도 함께 발 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G)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 소방시설공사업체 확인보고) 『2015 고 정 1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6조 제 5호, 제 21 조, 전기공사업 법 제 43조 제 4호, 제 1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주택 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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