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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9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1. 30.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자금조로 빌린 것이어서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차용 당시 ‘C’라는 상호로 세제류 판매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상인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위 대여일인 2008. 1. 30.부터(달리 변제기를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주장, 입증이 없다)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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