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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3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2길 12-2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을 경유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2-1 거북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4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차적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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