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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2. 12. 선고 89구8837 특별부판결 : 확정
[재직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92]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본인" 및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판결요지

재직기간합산방법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와 소급재직기간의 통산방법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82.12.28. 법률 제3586호) 부칙 제7조 제3항에서 유추되는 위 각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본인" 및 위 법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은 위 각 신청을 할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론은 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원고

이대석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9.5.17.자 소급재직기간 통산신청거부 및 재직기간합산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재직기간합산신청거부처분의 일자에 관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는 1989.5.19.의 착오로 보인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가 철도청 산하의 서울철도차량정비창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8.12.31. 정년퇴직한 사실 및 원고는 퇴직 이후인 1989.3.29.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1948.8.15.부터 1961.7.31.까지 위 차량정비창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1988.10.4.까지 위 정비창에서 임시공으로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인 1988.10.5. 위 정비창 소속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같은 해 12.31. 정년퇴직한 사실을 들어 퇴직연금에 관한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948.8.15.부터 1959.12.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급하여 재직기간에 통산하여 줄 것을, 1960.1.1.부터 1961.7.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신청을 공무원의 가격을 상실한 이후에 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급재직기간통산신청서는 1989.5.17.에, 위 재직기간합산신청서는 같은 해 5.19.에 이를 각 반려함으로써 위 각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급재직기간통산신청 및 재직기간합산신청은 그 신청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각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 각 신청이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니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1948.8.15.부터 1959.12.31.사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본인] 및 [공무원]이 각 규정의 재직기간합산신청 및 소급재직기간통산신청을 할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하면 종전의 재직기간합산신청 및 소급재직기간통산신청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한 후에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이상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재직기간합산 방법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 는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하고( 제2항 ) 위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금 또는 반환되는 기여금과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3항 ), 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할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고( 제4항 ), 재직기간합산의 제외를 받은 자가 다시 재직기간합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재직기간의 통산방법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3항은 재직기간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부수 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그 유족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재직기간합산방법 및 소급재직기간통산방법에 관한 위 각 조항의 규정에서 유추되는 위 각 제도를 두게 된 취지를 고려하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본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은 위 각 신청을 할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결론은 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정년퇴직하여 신청당시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직기간의 합산 및 소급재직기간통산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각 신청을 반려(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전민기 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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