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56996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1.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C 일원 74,974㎡에 관한 주택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이 종료한 후 2019. 5. 11. 조합원 총회 결의로 해산하였고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건축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사업참여제안서(갑 제6호증)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업참여조건> 구분 참여조건 비고 사업방식 도급제 도급공사비 공사비 3,560,000원/3.3㎡ 철거공사비 포함 금융비용 161,000원/3.3㎡ 변동금리 기준 합계 3,727,000원/3.3㎡ VAT 별도(연면적 기준) 이주비 무이자 13평 7,000만 원 16평 8,000만 원 17평 9,000만 원 18평 1억 원 상가 1억 100만 원 유이자 담보범위내 이사비용 세대 당 300만 원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4. 12.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공사계약조건, 갑 제2호증,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제2조(공사의 범위) ‘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대지 상의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인가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