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1.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C 일원 74,974㎡에 관한 주택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이 종료한 후 2019. 5. 11. 조합원 총회 결의로 해산하였고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건축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사업참여제안서(갑 제6호증)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업참여조건> 구분 참여조건 비고 사업방식 도급제 도급공사비 공사비 3,560,000원/3.3㎡ 철거공사비 포함 금융비용 161,000원/3.3㎡ 변동금리 기준 합계 3,727,000원/3.3㎡ VAT 별도(연면적 기준) 이주비 무이자 13평 7,000만 원 16평 8,000만 원 17평 9,000만 원 18평 1억 원 상가 1억 100만 원 유이자 담보범위내 이사비용 세대 당 300만 원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4. 12.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공사계약조건, 갑 제2호증,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제2조(공사의 범위) ‘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대지 상의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인가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