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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6나20772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5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사업구역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관할구청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3.3㎡당 공사단가 3,656,000원을 곱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고, 철거 및 잔재처리비는 기존 건축물 3.3㎡당 243,98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도급계약은 2008. 10. 15. 3.3㎡당 공사단가를 3,791,000원으로 증액하되, 철거 및 잔재처리비를 공사단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1), 2)항의 각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건물의 완공 원고는 이 사건 제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14. 9. 26. 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미지급공사대금 및 연체이자 지급약정 1)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합계 1,694,257,375원이고, 공사대금은 준공인가시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에서 지급하되 공사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수익금 입금월의 익월 초일부터 지급 시까지 조합원분양계약서의 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조합원분양계약서의 기간별 연체이율은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 5%에 연체기간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되었는데, 1개월 미만 연체시 연 10.47%, 1개월 이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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