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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5746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559,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10.47%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7,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5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사업구역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관할구청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3.3㎡ 당 공사단가 3,656,000원을 곱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고, 철거 및 잔재처리비는 기존 건축물 3.3㎡ 당 243,98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은 2008. 10. 15. 3.3㎡ 당 공사단가를 3,791,000원으로 증액하되, 철거 및 잔재처리비를 공사단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1), 2)항의 각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건물의 완공 원고는 이 사건 제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14. 9. 26. 준공인가를 받았다.

미지급공사대금 및 연체이자 지급약정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합계 1,694,257,375원이고, 공사대금은 준공인가시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에서 지급하되 공사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수익금 입금월의 익월 초일부터 지급시까지 조합원분양계약서의 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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