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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2가단402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8,92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C 임야 8,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9. 원고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주택 104㎡,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계사 254㎡,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계사 61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각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1986년경 피고가 신축한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 E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시아버지 소외 F 소유로 그 장남이자 피고의 남편인 소외 G가 상속받았는데 G의 5촌인 소외 H이 허위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거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시아버지 소외 F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상 피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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