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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51584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712,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 1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소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7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을 2015. 3. 23.부터 2017. 3.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9. 3. 22.까지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보증금을 2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2. 이 사건 계약이 만료되자 같은 해

6. 22.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5.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1억 원에 임대차기간 2019. 8. 26.부터 2021. 8.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 다음날인 2019. 6. 23.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연 12%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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