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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7 2020가단323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및 D는 2018. 1. 1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C, D 및 원고는 임대차기간을 2018. 2. 28.부터 2020. 2. 27.까지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C 및 D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C 및 D는 2019.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9. 3.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1. 2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재된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C 및 D와 2018. 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한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C 및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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