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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53961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 2020. 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30.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3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3.경 피고와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19. 4. 29.까지로, 보증금을 3억 원 증액하여 26억 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추가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의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전세보증금은 26억 원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은 2년 연장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2. 26. 및 2019. 1.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9. 1. 3. 갱신 여부를 묻는 피고에게 “남편과 의논해 봤는데 좀 더 살아볼까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면서 보증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남편한테 물어보고 서로 그냥 좋게 해요.”라고 답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9. 2. 14.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을 2억 원 올려줄 수 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답하였고, 2019. 2. 18. "우리는 E으로 가게 되었다.

이사 가능한 날짜는

3. 19. 이후로 가능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이사를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게 “이번에 제가 좀 필요해서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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