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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8 2019나32078
토지사용권자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뒤에 아래의 [추가하는 부분]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H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H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토지 사용승낙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은 지료의 약정이 없는 토지 사용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지료 없는 사용대차의 당사자는 민법 제612조, 제601조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과 K, L를 대리한 H 사이에 강릉시 M, P, O 밭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위 H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을 할 권한까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 사용승낙을 철회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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