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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95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D 외 3필지 E아파트 10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및 102동 909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유림알앤디(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2아파트의 매매를 각 위임하였다.

원고

A은 2015. 6. 23. 피고를 대리한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당일 소외회사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5. 6. 14. 피고를 대리인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 소외회사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각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15. 7. 13.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채권자 F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각 경료되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통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이 작출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위 서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매도인의 대리인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소외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소외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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