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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8나2062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측 토지와 피고들 측 토지의 공유물 분할 경위, 이 사건 조정절차의 과정 및 조정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은 단순히 원고의 피고들 측 토지 통행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원고 측 토지의 개발행위를 위하여 피고들 측 토지에 폭 6m의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신청절차 이행 의무를 피고들에게 부과하는 취지의 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대상 토지 중 각 도로용지 부분에 관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변경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을 원고 측 토지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도로개설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토지사용승낙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은 피고들 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측의 ‘통행’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조항이 피고들에게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변경신청절차 이행 의무를 부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 본문은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의 통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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