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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1612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9,755원 및그 중 21,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청구원인은 인정하나 피고의 재정상황이 열악함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답변서요

약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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