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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3795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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