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30128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060,978원 및 그 중 178,996,685원에 대하여 2006. 4. 19.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와 답변서상으로는 ‘E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 외에는 피고와 관련하여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