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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16 2014가단28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99,74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2, 3(가지번호 포함),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8. 22.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B에게 엘이디 조명제품을 106,342,440원 상당을 납품하고 그 중 45,399,744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B의 위와 같은 납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45,399,7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에게 납품한 물량 중 불량품을 반품받았음에도 이를 청구금액에 반영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도 산정하지 않았으며, B과의 납품계약과 달리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였음은 물론 사후정비 요구까지도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다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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