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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1 2018고단338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2. 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주 카페에서, 피해자 F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금 1,800만 원에 대한 2014. 4. 28. 자 차용 증서를 이용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D은 2017. 1. 20. 경 위 사주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위 소송 및 고소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2014. 4. 28. A가 F에게 돈을 빌려 주고 차용 증서를 받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건네주었다.

가.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23. 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 내가 F에게 1,8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는다.

F를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차용 증서를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고 직접 받은 차용 증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26. 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해자 F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1,8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차용 증서와 D, G이 작성한 ‘A 가 F에게 돈을 빌려 주고 차용 증서를 받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의 조작된 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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